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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43% 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8. 3. 15.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그랜드 자동차학원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에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를 건너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좌회전ㆍ유턴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3% 로 술에 취하여 전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 산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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