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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03』 피고인은 2015. 9. 26. 0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1 신일 아파트 1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세 내로 샘물 아동병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110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약국 4가 교차로 내를 빙상 경기장 방면에서 어 은 터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은하아파트 4가 방면에서 빙상 경기장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는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동승자 H, 같은 I, 같은 J, 같은 K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 3가 전 북도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 서 전주 새마을 금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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