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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혼다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13. 23: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에 있는 비와이씨 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학동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밤인데다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는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23:20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경기전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에 있는 비와이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혼다 이륜 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영업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13. 23: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에 있는 비와이씨 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학동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밤인데다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 도로 위에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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