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정6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1.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1:0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2. 05:5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13:0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많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