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1.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1:0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2. 05:5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13:0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많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