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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B’ 등에 “C, 수원 시청 5분 거리, A 코스 30분 원 샷 80,000, B 코스 50분 원 샷 마사지 100,000, C 코스 60분 원 샷 핸플 120,000, 노 콘, 만취, 몰 카, 대물, 인테리어, 심한 골뱅이, 타업소관계자 스폰 제의 등 업 장 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적발 시 환불 없이 퇴실 및 추 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및 발신표시제한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다른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같은 해

2. 9. 경부터 같은 달 16. 20: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005호, 1007호를 임차하여 침대 등 물품을 구비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태국 )를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광고 사이트 캡 쳐 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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