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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9.25 2012고단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무)여성시대건강환급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 ‘(무)어린이보험’, ‘(무)레포츠상해보장특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웰빙보험’,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에 ‘(무)자녀사랑Super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무배당 카네이션 I Love 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1004’,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 M-story1009’이라는 보험 상품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AG 및 자녀 AH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2010. 12. 25.부터 2011. 1. 25.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2. 1.경 2,31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40,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남편 AG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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