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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2.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의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신규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평균 6만 원 상당의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으로 피고인은 이미 2006. 7. 25.경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에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 요추부 통증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고액의 입원 일당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피해자 흥국생명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4. 12.부터 2007. 5. 12.까지 구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생업을 영위하고,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7. 5. 15. 보험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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