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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딸 C(D생)을 혼자 양육하면서 봉재 관련 일을 하여 월수입이 약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을 피보험자로 2001. 12. 7. 삼성생명 無삼성종신보험, 2003. 7. 21.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2004. 4. 14. 교보생명 (무)교보다사랑CI보험 및 한화생명 (무)셀프플랜, 2004. 6. 3.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2005. 1. 25.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Super보험, 2005. 2. 16. 챠티스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2005. 3. 10. KDB생명 (무)뉴CI플러스건강보험, 2005. 5. 30.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2011. 7. 26. 우체국 평생암보장보험, 2006. 7. 7. 농협생명 농협종신공제Ⅲ에 각 가입하고, 딸 C을 피보험자로 2005. 8. 4. 교보생명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 2005. 8. 17. KDB생명 (무)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및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 2005. 8. 19. LIG손해보험 (무)라이프가드간병보험, 2005. 8. 25. 흥국생명 (무)플러스Ⅱ건강보험, 2008. 11. 19.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7. 6. 메트라이프생명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Ⅱ, 2010. 7. 7. 롯데손해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884,760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636,280원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48,48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약 37만 원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수당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후,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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