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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 전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생활해 왔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신용 불량자이며, 2004년 경부터 청주 소재 D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하면서 월 최고 2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10.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를 31,6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해피 데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05. 7. 18.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를 105,650원으로 하는 무배당 수호 천사 웰 빙 보험을 가입하고, 2007. 4. 17.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를 57,720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을 가입하고, 2008. 4. 1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를 49,700원으로 하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2008. 12. 15.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를 42,840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을 가입하고, 2010. 11. 2.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 보험료를 55,3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베스트채 움 건강보험 등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 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입원 보험금을 120일까지 보장해 주고, 12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180일 간 동일 질병으로 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거나, 동일 질병으로 120 일간 입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12.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그 전,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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