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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8 2018고단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8】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중개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매도인 D와 매수인인 피해자 E 사이의 거제시 F아파트 G호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매도인 D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필요로 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6. 15:30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 D가 이사갈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전세보증금 계약금을 매수인인 당신으로부터 받아야 낼 수 있다. 매도인 D의 부탁을 받았으니 나에게 계약금을 보내주면 전셋집 주인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 D로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 계약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89】 피고인은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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