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1. 춘천시 D 임야 72,0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E, 피고 C(이하 ‘매도인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05. 8. 26.에, 잔금 9,000만 원은 2005. 9.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매계약을 매도인 측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매도인 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매도인 측은 2006. 10. 20. 원고에게, 원고가 찾아낸 분묘의 수와 위치를 2006. 10. 27.까지 알려주면 매도인 측이 직접 파묘를 할 테니 매매 잔대금을 2006. 11. 3.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F 법무사에게 맡겨 둘 것이므로 원고가 위 내용을 위반하면 매매계약 해지로 알고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F 법무사는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06. 10. 26.경부터 2006. 11. 9.경까지 보관하였다.
다. 매도인 측은 원고로부터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2006년 금 제136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잔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조로 중도금 수령액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06. 11. 13. 공탁관의 공탁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후 매도인 측은 2006. 11. 14.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