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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7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우려가 거의 없다.

② 위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허위신고에 관하여는 매수인들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주변시세가 침체되어 실제금액보다 매매대금을 올리지 않으면 잔금이 부족하다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올려서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실제거래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반의 전력이 없다.

③ 초과보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중개에 관하여 초과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는 8,272,320원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원고가 이에 관하여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7,273,720원이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에 비하여 불이익이 너무 크다.

실거래가 중개보수제한 (실거래가*0.9%) 실제로 받은 중개보수 초과 금액 1 용인시 처인구 D 외 1 162,800,000원 1,465,200원 매도인 2,000,000원 534,800원 매수인 2,000,000원 534,800원 2 용인시 처인구 F 490,500,000원 4,414,500원 매도인 4,000,000원 0원 매수인 2,000,000원 0원 3 용인시 처인구 G 304,000,000원 2,736,000원 매도인 9,500,000원 6,764,000원 매수인 2,500,000원 0원 4 용인시 처인구 H 외 1 117,920,000원 1,061,280원 매도인 1,500,000원 438,720원 매수인 1,000,000원 0원 총 초과 금액 8,272,320원 ④ 원고는 업무정지 3월의 처분으로 중개 중인 부동산에 관한 건에 타격은 물론이고, 그 동안 주변으로부터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서 향후 중개업자로서 신뢰에 큰 손상을 입게 되고 원고의 가족의 생계도 곤란해진다.

나. 판 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F 토지의 매수인인 L는 위 토지를 3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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