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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3. 8. 하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2014. 3.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37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식탁, 지펠냉장고, X켄버스티비, 휘센에어컨, 딤채김치냉장고, 대우전자렌지, 엘지세탁기, 장롱, 침대, 조립컴퓨터, HP프린트' 총 11개의 품목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

이후 2014. 4. 9. 10: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에 의해 위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대금 2,050,000원에 경락받아 위와 같은 날 15:00경에 위 유체동산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양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0.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C(남, 37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결혼하여 거주할 전셋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거주할 전셋집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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