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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21 2019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영시청에서 입찰공고한 아파트 보수공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계약을 따서 일을 하게 되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갚고, 만약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나 공사자재 대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위 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연체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나 수입은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100% 내 과실이라서 합의금을 줘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G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주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나 공사자재 대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위 합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연체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나 수입은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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