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당근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해결하고 곧바로 다른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지불각서(2018. 12. 28.), 송금내역서,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던 당근 유통사업 종료 후 받을 정산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했을 뿐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판시 16억 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이고 당시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당근 유통사업에 1,000만 원 가까이 투자하고 예상했던 8,000만 원의 수익 중 1/2을 분배받으리라 기대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며 차용을 요청한 경위, 이를 믿고 대여하기에 이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일관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에 큰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5,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얼마 후 변제기를 불과 10여 일 후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