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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9 2013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당장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주일 안에 변제해 줄 테니 5,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서 별다른 유동성이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주일 안에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중구 흥인동 신당역 주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6년도에 경락받은 전남 여수의 숙박업소 건물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5,000만원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 금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일주일 이내에 모두 갚아주겠다. 특히 매형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매형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형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당장 유동성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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