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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0 2018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말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택 화재현장 철거 도중 E 소유 (2003. 6. 21.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인 1kg 짜리

순 금 금괴 106개를 절취한 뒤, 이를 금은방 운영업자를 통해 환금하여 투자할 곳을 물색하면서 피고인에게 “ 주변 지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월 5%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처가 있느냐

” 는 취지로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어린이 도서 유통사업 및 항공사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은행 상계점에서, 피해자에게 “10 억 원을 투자 하면 어린이 도서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월 5% 의 수익을 내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5. 9. 1.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익 금인 것처럼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줄기세포 개발 업체 등 과의 거래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어린이 도서 유통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운영하던

H( 주) 가 몇 년 째 손실을 내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달리 월 5%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현금 10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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