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 C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스포츠의류 26,000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15:00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5,500만 원에 대한 담보인 스포츠의류 26,000장을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위 의류 26,000장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의류 26,00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E 혹은 F),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 등 제3자와의 금전거래관계, 담보물의 처분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5,5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여 자신이 계획한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담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