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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유 소의 전 소유자이고, F는 2008.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유소와 관련된 대출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F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F가 계약 내용대로 채무 인수 및 주유소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자 함께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09. 5. 중순경 G, H을 통해 피해자 I( 여, 40세 )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7. 경 E 주유소 사무실에서 F, G, H과 함께 피해자에게 E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 우리들은 주유소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E 주유소는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시에서 체납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로 주유소 시가가 높아 압류를 풀기만 하면 곧바로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상황이니,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압류를 풀고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7,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용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액 및 피고인 개인의 신용상태 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F는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자금 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7,5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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