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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109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1092』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관공서에 김치를 납품하기 위해서 급하게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5,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은행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내일 바로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잔고증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추 구입 등 자신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고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후 다음 날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은행 잔고증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70』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김치납품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입찰 예치금으로 사용한 후 2주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배추 대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입찰 예치금으로 사용한 후 2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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