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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
[살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7.4.1.(31),1020]
판시사항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오발사고라는 변소를 배척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진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해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그 범죄사실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거기에 내세운 증거들을 대조 검토한즉 이 사건 범행경과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특히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보기에 그 증거가 충분하다 고 보인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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