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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269 판결
[손해배상][집15(1)민,322]
판시사항

총탄을 완전히 제거치 않고 총가에 격납한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않은 실례

판결요지

군인이 총기를 총가에 격납할 때에는 총기에서 총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놓아야 하며 또 50센티의 근거리에서 타인이 총기를 조작함에 있어서는 더구나 총탄이 장전된 총기를 조작할 때에는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해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 6. 선고 66나18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육군 제20사단 62연대 제1중대 제3탱크 초소장의 직에 있는 상병 소외 1이 1965.11.20.18: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2리에 자리한 같은 소속대 제4초소에 나가 지원근무를 하고있던중, 그때 자기에게 지급된 엠원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함께 보초근무를 하고있었던 원고에게 지급된 칼빈소총이 총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마음대로 바꾸어들고 노리쇠를 한번 후퇴시켰다가 탄창을 빼놓은 다음 총탄이 장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봄이 없이 방아쇠를 당긴결과, 이미 장전되어 있던 총탄 1발이 격발 발사되어, 총구로부터 50센치미터 떨어진 곳에서 연대장의 훈시내용을 적은 쪽지를 들고있던 원고의 손목에 그 총탄이 맞아 관통케 하므로서, 원고에게 좌측손목 관통총상을 입히게 하여 이로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동력의 60%를 상실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공무원이 공무수행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이 총기를 총가에 격납할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기에서 총탄을 완전히 제거한후 놓아야하며, 또 본건에서 같이 50센티의 근거리에서 타인이 총기를 조작함에 있어서는 더구나 총탄이 장전된 총기를 조작할때에는,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것인바, 배상의 책임을 피고가 다루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이상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자기에게 지급된 총을 총가에 격납함에 있어서 총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여부와, 피해자인 원고가 위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사고미연방지의 조치를 취할수 없었던가 여부등의 사정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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