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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1433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전제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남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8. 피고와 사이에서 보험기간 2012. 11. 8.부터 2013. 3. 31.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장내용 대인 1 사고 당 배상책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가입자이고, 피고는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9. 22:10경 전남 해암군 B에서 망 C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노리쇠를 조작하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실탄이 발사되어 망 C을 경동맥 파열 및 폐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3. 망 C의 처인 D에게 망 C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수렵장(야생동식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수렵장을 말합니다) 내에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배상책임손해 :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엽총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

마. 해남군수는 2012. 10. 31.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야생생물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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