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974 판결
[손해배상][집16(2)민,253]
판시사항

사고와 공무수행과의 관계를 오해 내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총수인 병장이 소속소대용 쌀을 받으려고 경호용으로 실탄이 장전된 총을 휴대하고 중대본부에 갔다가 동 중대 피·엑스에서 사병들과 같이 음주를 한 후 소대로 돌아오려고 세워두었던 소총을 우측어깨에 걸어총하였던바 총구가 뒤로 넘어지므로 그것을 급히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건드려 실탄일발이 발사되어 군인 일명의 전두부에 명중하여 즉사케 하였다면 이는 공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육군제3사단 18연대 8중대 2소대의 소총 수직이었던 병장 소외 1이 그 판시일시경 소속 소대용의 1종주식(쌀)을 받으려고 경호용으로 실탄이들어있는 반창이 장전된 칼빙소총을 휴대하고 위 6중대본부에 갔다가 동 중대 피,엑쓰(PX)에서 위 소총은 탄창을 빼어 벽에 세워놓고 하사 소외 2 및 상병 소외 3 외 수명의 사병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이 음주를 한 후 그의 소대로 돌아가려고 세워두었던 위 소총을 우측 어깨에 걸어총 하였던 바, 그총구가 뒤로넘어짐으로 그것을 급히 바로 잡으려고 좌측손으로 총끈을 잡고우측손으로 총목을 잡으려고 하던 순간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의 해태로말미암아 총목을 잡으려던 우측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건드리어 실탄1발이 발사되게 함으로써 그것이 위 피, 엑쓰 막사의 흙벽을 뚫고 조금전에그 막사 밖에 나간 전기 소외 3의 전두부에 명중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부관통 총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음주의 즉후에 발생하였던 것이라하여 그것을 소외 1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위 인정사실 자체에 의할지라도 위 소총오발 사고가비록 그 판시와 같은 음주의 직후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음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고였음에 반하여 소외 1의 그 소총휴대가 그의 위 판시와 같은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경호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동인이 그것을 우측어깨에 걸어총 한것이 그의공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소속소대에 돌아갈려는 준비행동이었던 사정들이 엿보이는 만큼 원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은 위사고와 소외 1의 공무수행과의 관계를 오해하였거나 그 관계에 관한 심리를다하지 못 하였음으로 인한 오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그 단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