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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8 2015고합21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엽총[ 레 밍 턴( 모델 -1100)] 1개( 증 제 1호), 엽총 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및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5 세), D(68 세), E(57 세) 의 작은 아버지로 친형이 자살을 하는 등 집안에 발생하는 우환이 선조의 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선조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피해자들은 집안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므로 선조의 묘를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0.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들이나 다른 친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선조의 묘 2 기를 이장하였고, 피해자들은 시제가 열리는 날인 2015. 11. 23. 오전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묘지를 이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저수지 부근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묘지 이장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C가 함께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손 윗사람인 자신을 때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근처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레 밍 턴 엽총에 총알을 장전하여 피해자 D을 향해 엽총을 1회 발사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엽총을 1회 발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너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엽총을 1회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2발만 장전되어 있던 관계로 피해자 E에게는 총알이 발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엽 총를 발사하면서 장전된 총알이 모두 소진된 것을 알고 “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의 승용차로 가 총알을 장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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