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9.26 2012고정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지인인 C과 2011. 12. 16. 23:20경 충주시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장, H 경사 등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C이 E을 폭행하려고 하여 H 경사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H 경사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경찰이 뭐하는 거야, 왜 사람 손을 잡고 지랄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C, E, 위 호프집 업주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 니들이 내 팔을 꺽어, 이 씹새끼 봐라, 니들 혼 좀 나야겠어, 씨팔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사건처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