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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01: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피고인이 처제인 E(여, 19세)에게 "잘 듣지도 못하는 년이 애나 제대로 보겠어,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신고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 경사, H 경위가 출동하자 G 경사에게 "야 짭새, 씨발새끼야, 눈 안깔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H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H 경위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 경사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하자 G 경사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G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 경사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각 피해경찰관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범행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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