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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2 2016고단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16:1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G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것이냐,

하지 마라” 고 하자 “ 이 씨발 년 아, 예뻐서 만진다” 고 하면서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순경과 함께 출동한 H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H 경사의 배를 2회 밀고, 이어 피고인이 G 순경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H 경사로부터 업무 방해 및 강제 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그래, 체포 해 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내 동생이 경찰인데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H 경사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98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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