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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20고단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1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다가 위 다툼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C파출소로 돌아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죽을 때 똑같이 칼로 모가지를 슥슥 그어주마"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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