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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2:58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안전선 밖으로 나가던 중, 자살기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발고 출동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 의하여 구조되어 인천해양경찰서 을왕리해수욕장 구조센터에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인천해양경찰서 을왕리해수욕장 구조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경사로부터 신원 확인을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귀가를 위하여 D 경사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한 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D 경사의 좌측 머리부위를 때리고,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인 E 경사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E 경사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개골 두피의 혈종 및 부종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구조센터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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