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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 23: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추월해서 가야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느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 앞유리창을 가격하여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약 194,04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E이 좌회전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이 택시로 다가와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 E이 “이 사람이 차 유리를 깼다.”라고 답하자, E에게 “이 씹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G 경사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하고 내려보세요.”라고 말하자, “네가 뭐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택시에서 내려 “내가 유도 유단자인데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G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그때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이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붙들며 제지하였고, G 경사가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 지원요청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상의를 걷어 올려 등에 있는 문신을 H 경사에게 드러내면서 “씹새끼들아, 한판 붙자. 내가 유도 유단자야. 다 죽여버리겠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H 경사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H 경사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어깨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 경사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순찰차에서 돌아와 이를 본 G 경사가 제지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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