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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1 2014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의 501호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포함한 7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들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후배의 친구로서 그날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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