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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8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5일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대고 수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하지 마, 싫어, 나 몸 안 좋아, 얘기하자고 해서 만난 거지, 이러려고 만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한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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