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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4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F(여), 피해자 G(여, 17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고 모텔을 찾아다니다가, F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E이 F을 집에 데려다 준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는 모텔에 오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H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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