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C’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나이가 어리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아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18: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감자를 삶아 먹고 가라고 권한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손으로 배를 만져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서서 감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몸을 빼내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왼쪽 유방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었다
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