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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8 2014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8. 10:25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세)의 집에서, 인근의 상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다며 함께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할머니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귀엽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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