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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1 2017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7:30 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 수용 거실 1수 용동 하층 B에서, 평소 단체 생활에서 개인행동을 하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C(43 세) 이 식사 관련하여 개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25번 치아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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