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공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9:25 경 공주시 금 흥동 공주 교도소 5수 용동 하층 D에서 오목을 두던 중, 옆에서 장기를 두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뒤 상처, 비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 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징벌의 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 재소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