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90』 故 B은 사단법인 C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재단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B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등 피해자 10명을 만나 위 B은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불입하면 A가 그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하여 월 4.5%의 수익률을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 투자수익이 매우 좋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고수익의 투자번호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부터 2017. 8. 21.까지 합계 212,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20』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초기 자본 5,0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여 현재 자본금 2억5,000만 원까지 만들었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종목에 따라 41% 내지 25%까지 올린 사실이 있다.
그러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자금을 불려서 원금에 대해 월 8%의 이자를 계산하여 6개월마다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수익률이 -0.199% 정도로 매우 좋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