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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 B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H의 투자 상품에 가입하도록 회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I 카페를 통하여 ‘ELA는 기본적으로 외국환에 연동된 금융자산으로 외국화폐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차익을 수치화하여 최초 가입한 원금에 적립되어지는 상품이다. 자동으로 매매하기에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 2~40%의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어떤 자산운용 금융상품보다도 더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이다. H라는 해외선물사에서 개발되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합계 1,605,402,690원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에 투자금으로 입금되도록 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 C는 위 금원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되도록 하여 H 명의로 개설된 FX마진거래 투자금으로 운용하거나 위 금원들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네이버 메일 내역,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J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이메일, H 고객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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