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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에서 아래와 같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 계속 중에 있다

(이하 제1, 2심을 합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C에는 유류 도소매업, 브릿지 금융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었고, 피고 C의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성명불상 영업사원을 통하여 선정자 2, 5 내지 34(다만 선정자 2의 경우 별지2 목록 ‘투자자 투자내역 현황표’ 중 2016. 2. 26.자 약정으로 인한 투자금 10,000,000원만 이에 해당한다

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고 C에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 B, D, 그 밖에 셀러브리티 투자조합 등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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