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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7 2017고합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라는 명칭의 무등록 투자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에게 투자 하면 주식매매로 연 100% ~150% 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 금도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특별한 경력이 없고 별다른 주식투자 모델이 없으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6.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367회에 걸쳐 합계 4,968,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총 816회에 걸쳐 합계 7,069,183,041원 공소장 및 범죄 일람표 (2 )에는 ‘7,072,183,041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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