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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2207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피고 동아건설산업...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F 외 지상의 G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거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09. 12. 18.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 이하 ‘피고 비엔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피고 농협은행, 신안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은행들’이라고만 한다

)이다. 나.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아건설산업이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가 위탁자로서 위 분양계약에 참여하였다.

수분양자 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원고 A 2011. 2. 16. 101동 801호 1,217,500,000 60,875,000 원고 B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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