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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1364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 8월 초경 E로부터 “기존의 발열체보다 효율이 뛰어난 히팅케이블을 개발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속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을 듣고, 2011. 8. 5.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F’라고만 한다)와 ‘원고가 F에 2011. 8. 12.까지 2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F로부터 계약기간 2년 동안 투자금의 월 1%를 이자로, 투자금의 연 22%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6.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F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의 처인 피고는 2011. 8. 16. F의 위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뜻으로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1년 제1006호로 ‘F와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2억 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E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자마자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해 버렸고,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나 이익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투자계약기간 내인 2012년 5월경 F의 경영권을 B에게 넘겨주었다.

마. 원고가 F와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① F는 2012. 5. 31. 원고에게 2012. 7. 20.까지 2,500만 원을, 2012. 8. 20.까지 2,500만 원을, 2012. 9. 20.까지 2,500만 원을, 2012. 10. 20.까지 2,5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1억 원을 순차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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