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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1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E’라는 업체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1. 6.경 F에게 ‘내가 운영할 G라는 광고대행 및 RFID 프로그램 개발 사업체에 투자를 하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1. 9. 8.경부터 2012. 4. 12.경까지 ‘G’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88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9.경 F에게 ‘직원 봉급으로 줄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해

9. 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G’ 회사 투자금 명목 : 원심은 ① F가 1년 이내에 자신에게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터무니없는 말이라 듣지 않거나 웃고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F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3 기재 각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G라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때이므로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F와 I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4 기재 각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5 ~ 7 기재 각 금원은 모두 RFID 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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