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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 C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D 임야 8,7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토목공사업자인 E(‘F’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임야를 매수하여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던 G이 2011년 7월경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미 약 2억 4,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이를 토대로 위 임야를 개발하여 기존 미변제 채무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30.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13:00경 울산 남구 I건물 4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도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주어야 하는데, 이에 잔금 및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고, 위 임야를 개발하여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7월 하순경 이미 K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인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위 임야를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28.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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