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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17 2016고단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6】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에 나홀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4. 10.경 대출을 받아 원금은 변제하고 이후 분양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분양 이익을 발생시켜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중 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H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 2억 5,000만 원 - 2,500만 원 -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영동에서 땅을 구입하여 개발하여 펜션 분양사업을 할 예정이다. 펜션 분양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5. 12. 20.까지 펜션을 완공한 후 분양하여 투자금의 2배인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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