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20: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택시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