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1: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왼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 꺾으면 좋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 죽이 삐 까( 죽여 버릴까)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합의 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