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6:1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6:55 경 위 택시가 부산 해운대구 석대 천로 121에 있는 석대 역 앞에 이르자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디지털 운행기록 계 및 블랙 박스),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 택시 이동거리),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하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